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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축물 폐기 처리시설 제동(호계2동)
2016.03.17
의원실 | 조회 1257
심재철, 건축물 폐기 처리시설 제동(호계2동)
- 도로공사, 건축폐기물 부지 안양시청에 점용허가 계획 밝혀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의 안양천변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하부의 부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국회의원 심재철에게 공문을 보내와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공문을 통해 “안양고가교 하부에 대한 안양시의 점용허가 신청건은 점용목적이 주민 체육시설이고, 교량 유지관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허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는 총 3,550㎡인데 이중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은 2,441㎡(약 740평)로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크기이다. 이 부지는 2015.12.31자로 이전 점용자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안양시청에서 주민 체육공간으로 빌려 쓸 예정이다.

심 의원은 2016년 2월 11일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양고가교 하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종료시(2015년) 도로공사가 안양시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6년 ㈜안양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게 20여년간 안양고가교 하부도로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신진자동차운전학원은 2012년 2월 8일 인근부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산업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동방산업은 도로 점용허가를 승계하여 사용해 왔다.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11월 2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안양시로부터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2년 6월 13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동방산업은 2015년 5월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대법원)하여 2015년 12월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사용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안양시에 점용부지 활용계획 등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결정을 미뤄왔으나 이번 심재철의 의원의 강한 요청에 따라 안양시의 점용허가를 신청해 주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원은 오는 3월 18일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을 직접 만나 안양고가교 하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하부 부지가 안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감사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호계2동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별첨] 안양고가교 도로점용부지 현황도 (첨부파일 참조)


2016. 3. 1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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