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 201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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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19 | |||||
심재철 의원, ‘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 연속 4시간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으로 처벌 - 과로운전 단속을 위한 버스‧트럭‧택시의 운행기록 활용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온 형편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금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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