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 2017.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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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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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5.5%만 금연구역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필요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을 20일 발의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5,799개소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868개 중에서는 45.5%인 8,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 출처 : 경찰청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 6. 20.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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