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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공공기관 탈세내역’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2015.12.08
의원실 | 조회 978
심재철의원,‘공공기관 탈세내역’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 공공기관이 탈세한다? -
-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탈세내역 공개해야 -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각 개정안을 12월 8일 발의하였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지난 2014년에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4,885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5년 247억원에 비해 20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들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탈세내역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을 도모하고자 각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매년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12.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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