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후보, 허위경력 자신있으면 임명장을 공개하라 | 2016.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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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후보, 허위경력 자신있으면 임명장을 공개하라 심재철 의원, 안기영 예비후보 거짓 주장에 일침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기영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8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억지항변에 불과하다. 안기영 예비후보는 처음에는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 총괄단장”이라고 표현하여 쓰다가,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것을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단장” 이라고 변형, 과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대선캠프 당시 받은 실제 당직명은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본부 단장”이었다. 심재철 의원실이 새누리당 조직국에서 2016. 2. 24.자로 확인한 결과는 안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본부 단장”이었다. 당시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본부장은 민병주, 이재영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첨부 참조)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는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할 경우 문자(Text)만을 허용할 따름이지 음성·화상·동영상 등 일체의 다른정보를 포함시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안기영 예비후보는 2016. 1. 29.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문자를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불법행위를 해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안 예비후보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기에 고발을 당한 것인데도 안 예비후보가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 안 예비후보는 맞고소하면서도 조직총괄본부 인재영입본부 단장이라 명시된 자신의 당직 임명장 사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자에 사진을 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맞고소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안기영 후보는 거짓 항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하지말고 지금이야말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야할 것이다. 2016. 2.25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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