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책은행주도 구조조정,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바꿔야 | 2016.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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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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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는 정반대인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 믿을 수 없어 국책은행주도 구조조정,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바꿔야
- 우리은행, 輸銀이 ‘덜 위험하다’고 평가한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고 ‘더 위험하다’고 평가한 SPP조선 채권단에는 남아 있어 -
합동발표문에는 “채권단”이 “시장주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채권단의 과반수를 넘는 지분으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부임. 일례로, 성동조선 지분의 62%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의 지분은 정부·한국산업은행·한국은행이 각각 70.0%, 17.6%, 12.4% 보유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바로 구조조정의 주체인 셈임.
기재부는 수은의 旣승인 7,200억원 중 ’16.5말 미집행잔액(2,230억원)을 지원함을 전제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성동조선이 자구계획 이행시 2019년까지 자금부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분류한 여신평가(참고2)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요주의’ , SPP조선해양은 ‘회수의문’임. 하지만 국책은행의 이 같은 분석을 일반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요주의’라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평가한 성동조선채권단에서는 빠졌지만(이마저 수출입은행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결국 10.27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빠짐) 오히려 ‘회수의문’으로 더 위험하다고 평가된 SPP조선해양의 채권단은 유지하는 등 여신관리능력 자체가 의심받고 있음.
KDI는(2015.11)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증분석 보고서(*참고1)에 따르면,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일반은행과 상반된 모습이 나타남. 곧 “국책은행은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켰던 것”인데,
한계기업 이후 워크아웃 개시시점이 일반은행은 –6에서 0에 집중 분포해 한계기업 식별점인 0 전에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0에서 +6까지 집중 분포해 한계기업 식별점인 0 이후에야 후발적·비전략적 워크아웃을 하며 대비됨. 한계기업 이후 차입금의존도도 한계기업 식별 후 일반은행은 급감하나 국책은행은 오히려 증가함. 국책은행의 이같은 잘못된 판단이 그래프로 확인되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주체로 의사결정권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고,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주체로 의사결정을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처럼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임. 따라서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전문가 집단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2016. 6. 29. 심재철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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