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2016.08.01
의원실 | 조회 1028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7. 3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과로운전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 연속 4시간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으로 처벌

- 과로운전 단속을 위한 버스트럭택시의 운행기록 활용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온 형편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금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7. 31.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802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863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789
1457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의원실 2019.09.19 871
1456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9.17 875
1455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의원실 2019.09.10 873
1454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9.04 904
1453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8.30 903
1452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08.22 883
1451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9.08.16 92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