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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명예선양 및 보상 위한 특별법안 발의
2016.08.22
의원실 | 조회 105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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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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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2연평해전 명예선양 및 보상 위한 특별법안 발의

- 당시 전사규정 없어 사망보상금으로 윤영하 소령 65백만원,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만 지급해

- 특별법 통해 희생 장병들에 대한 명예선양 사업 및 적절한 보상금 소급적용 절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20026월 서해 NLL에서 발발한 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819일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0026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대파하고 30여명의 인원을 사상하였으나, 우리 고속정도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본인 보수월액의 36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 2015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되었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중사 한상국은 38백만원, 소령 윤영하는 6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을 뿐이다. 특별법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도 현재는 전사 시 진급예상자의 경우 2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에 전사자가 전역 예정자인 경우에 대하여 진급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6. 8. 22.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

 

1. ‘전사에 대한 사망보상금 변천

구분

2015년 현재

(’15.3.11.~)

현행 전

(’13.7.1~’15.3.10.)

전사규정 마련 후

(’04.1.29~)

전사규정 마련 전

(’04.1.29.이전)

법적근거

법 제31

(법률 제13214)

법 제31

(법률 제11632)

시행령 제34

(대통령령 제24643)

법 제31

(법률 제6785)

시행령 제66

(대통령령 제18249)

법 제31

시행령 제66

산정기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577 상당액

군인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상당액

시행령에 의거

공무원전체기준 준용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

본인 보수월액의 36

최저기준 :

중사 최저호봉

보상금액

‘15.5월 기준

26,946만원

(4,670,000*57.7)

26,946만원

(4,670,000*57.7)

24,520만원

(3,405,500*72)1)

평균 3900만원

(2번 참조)

 

 

2. 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 비교

2002년 당시 전사자 보상 내역 (본인 보수월액 36)

(단위 : )

구 분

(추서 후 계급)

소령 윤영하

중사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병장

박동혁

기타

(일시금)

65,596,260

38,513,140

33,917,870

32,908,400

32,578,120

30,487,500

연금()

1,471,120

1,129,890

1,095,570

1,026,090

993,280

610,000

 

 

3. 특별법 통과 시 전사자 사망보상금 지급 예상액

: 전사자 모두 26,946만원 수령

산정기준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원)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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