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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모친 명의의 통장 대리 개설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소득세법 위반
2017.06.07
의원실 | 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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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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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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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모친 명의의 통장 대리 개설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소득세법 위반

 

- 불법개설한 모친 명의 통장의 입금내역 근거로 2012년부터 재산공개 거부

- 어머니 명의 부동산 투기 및 17천만원 대출 등 풀리지 않는 의혹 많아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친 최근식 명의의 통장개설에서 사용된 도장이 통장개설자의 이름과 다르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모친 최근식이 1999년에 국민은행에 개설한 통장에 사용된 도장은 金東(김동)”으로 김동연 후보자의 이름과 동일하다(*첨부1).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후보자는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를 부양하기 때문에 어머니 도장도 돌림자인 '김동'이라고 쓴 도장을 쓴다"라며 마치 도장이 형제들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통장 개설과 출금 장소가 김 후보자의 집근처임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1999년 통장이 개설된 지점도 국민은행 안양시 관양동(*첨부2)으로 당시 모친인 최근식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김동연 후보자는 개설 지점과 5분 거리인 안양시 비산동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개설 의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최근식은 201511월부터 20174월까지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30, 포일지점에서 17회 현금을 유통출금, 즉 현장에서 인출했다. 해당 기간 최근식은 과천시 원문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팔순의 나이에 본인자택 인근 2개 지점이 있는데도 굳이 30분이나 떨어진 곳(김후보자의 자택 길 건너편 포일지점)에서 인출한 점도 통장의 실소유주였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심 부의장은 통장개설에 사용된 도장이 실제 모친의 것이 아닌 후보자이고 통장의 실이용자가 김후보자라면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통장이 모친재산 고지 거부를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2012년 이후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제가 외국 나가면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곤 했는데 당시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명했는데 이 또한 소득세 위반이다. , 김 후보자는 자신이 부양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부양공제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이후 갑자기 어머니의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다. 이는 투기의혹이 있는 판교아파트 매입, 매도 등 어머니 이름으로 투기한 의혹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판교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분양 받은 의혹이 있고 모친으로부터 17천만원을 후보자와 아내가 각각 대출받았는데, 정작 모친은 2012년부터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 6.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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