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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2017.06.22
의원실 | 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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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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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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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공격 증가, 대응체계와 관련 법률 미비 -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발제를 맡고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와 미래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발제를 맡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랜섬웨어사이버공격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해킹사고 현황,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미비점국가 사이버안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진 교수(가천대)사이버보안 관련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랜섬웨어인 위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 사례가 보도된 바 있듯이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이 보편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과 더불어 주요 공격수단인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주요 기반시설의 전산망이나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공항이나 지하철 등을 마비시키고 국가 중요기밀을 탈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유발할 사이버테러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2016년에 최소 10건의 대남 사이버공격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민간, 공공, 국방 각 분야별로 수행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적시에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19대 국회 때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따른 민간인 사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6. 2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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