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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2017.10.17
의원실 | 조회 787

기획재정위원회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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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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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 세무조사 줄어도 금융조사 늘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려 -

- 심재철 지방국세청장 계좌추적 사전승인 더욱 신중해야”-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작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데 반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3,172건에서 2016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1. 국세청의 영장없는 금융거래 조회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172

4,272

4,717

5,410

5,500

5,456

6,587

개별조회

2,477

3,462

4,038

4,530

4,683

4,703

5,419

일괄조회

695

810

679

880

817

753

1,168

서울청

1,305

1,874

1,928

2,308

2,244

1,993

2,499

중부청

1,190

1,532

1,887

2,305

2,077

2,336

2,547

대전청

226

304

197

234

277

270

430

광주청

75

108

139

208

194

207

352

대구청

117

134

206

201

237

172

202

부산청

259

320

360

425

471

478

557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인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최근 7년간 세무조사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8,156

18,110

18,002

18,079

17,033

17,003

16,984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는 감소하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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