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 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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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영국 등 국외 현지법인, 종금・리스 등 불법 소지 큰 업무 계속 법 개정 필요 등 감사원 지적에도 기재부 관리・감독의무 소홀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년째 이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현지법인 설립・운영 현황 (단위 : 천 달러)
주 : 홍콩법인은 1988년부터 설립 운영되다가 2000년 외환위기로 폐쇄된 후 2004년 재설립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규정이 없어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출입은행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6년 말 현재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 2,012만 달러로 이들 법인의 총자산 10억 8,698만 달러의 94% 수준에 이른다.
[표 2] 국외 현지법인 금융업무 현황 (단위 : 미화 천 달러)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아 불법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1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만 경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2017.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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