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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2005.08.22
의원실 | 조회 1325
“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TV방송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문광부가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협찬노출은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청자들의 시청권한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궤변을 준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8월 16일 국회 문광위의 결산심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문했었던 것에 대해 최근 문광부가 보내온 서면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문광부는 이 서면답변서를 통해 협찬노출을 추진하는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의 규제 수준(모자이크처리로 인한 시청방해, 협찬 거래의 불투명성)을 좀 더 현실화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화’라는 개념은 어떤 사안이 올바른 것인데도 실제로는 그것이 낮게 평가되거나 할 때 그것을 끌어올릴 때 쓰는 말이다.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의 방해나 협찬 거래는 올바른 행위인데도, 곧 프로그램 속에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이 시청자를 위해 올바른 일인데도 그것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뜻인가.

또 모자이크 처리는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청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곧 시청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논리의 도착(倒錯)일 따름이다.(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모자이크 처리의 크기가 시청방해를 일으킬 정도의 큰 크기는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오류의 뻥튀기이다.)

아울러 ‘협찬거래의 불투명성’은 이른바 협찬노출을 시행하고 안하고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곧, 협찬에 따른 거래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투명해지고도 남는 일인데 문광부는 그 잘못을 시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을 초래한 원인을 합리화시켜주고자 불투명의 책임을 시청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모자이크 처리된 협찬은 오히려 시청자의 시선을 더 끌고 이로 인해 시청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변하였다. 따라서 협찬노출은 “열악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환경의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시청권한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오도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문광부의 답변을 보면 또 문광부가 간접광고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협찬노출은 간접광고가 아니며 간접광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을 조작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광부는 서면답변에서 협찬노출이란 “방송이 협찬주로부터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당해 프로그램에 제공 물품 등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간접광고 사실을 “프로그램의 전후에 고지 또는 명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같은 ‘협찬노출’이 간접광고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의 전후에 자막 등으로 알리느냐 여부일 따름이다.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라도 간접광고를 법으로 합법화시켜주면 그때부터 프로그램 전후에 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전후의 고지 여부를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해 협찬노출과 간접광고는 개념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문광부는 또 이처럼 호도된 개념을 만들어낸 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현재의 간접광고라는 말은 자신들이 개념정의를 한 협찬노출과 (새로운 개념의) 간접광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조작해내고 있다.


2005. 8. 2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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