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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누가 감사하나?
2005.09.15
의원실 | 조회 1422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누가 감사하나?
- 국정조사 밖에 해결방안 없어 -

국가계약법령 위반해도 제지 않고 묵인, 처벌규정도 없어


1.국정홍보처 2004년중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총 1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법 시행령」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동시행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특정인의 기술 · 용역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유,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통보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도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사업중 해외홍보원 10건(7억 9300만원), 영상홍보원 2건(1억 3600만원) 등 총12건을 국정홍보처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는 바 이는 불행하게도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법 위반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임.

2.문화부 문화중심도시추진관련 수의계약 3건도 국가계약법령을 위반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9건 28억 7000만원에 대한 계약 중 3건의 10억 600만원에 대한 계약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임에도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한 것임.

○문화관광부 본부의 국가계약법령 위반사례는 현재 분석중이며 10여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3. 법령을 위반하는 국정홍보처의 수의계약 사유를 감사원은 묵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 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사유에 해당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임.

○즉 대체 전문인력이나 기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좀먹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국정홍보처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

△전국에 野立광고사업체는 수백개가 있으며, 야립광고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사유로 생산 · 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되게 하기 위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

4. 문화부의 문화중심도시 관련 수의계약 사유도 가관

△법령 제정분야 연구용역은 관련법을 전공한 교수와 전문가, 연구원들이 많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실시함.

△건립부지 환경조사 등 기술용역의 경우 한국지역학회와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했으면서도 용역비의 76%에 해당하는 4억 3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측량, 문화재지표조사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위탁용역비를 책정했는데 6개분야의 위탁용역 대부분을 특정대학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었음.

△아시아문화전당기본구상 연구용역의 경우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15명의 연구원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10명은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이는 수의계약 사유가 허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5.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정부기관이 감사원에 수의계약 내용과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헌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행정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니 감사원은 감사원이 아니라 바보원으로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임. 중앙부처 전부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령 위반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됨.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따로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005. 9. 1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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