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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수의계약 법령 위반 수두룩
2005.09.23
의원실 | 조회 1884
국정홍보처 수의계약 법령 위반 수두룩

- 감사원은 無能院, 법령 위반해도 수수방관 -

1.2004년중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총 1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법 시행령」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유,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사업중 해외홍보원 10건, 영상홍보원은 2건 등 총12건을 국정홍보처장이 감사원에 통 보하지 않아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는 바, 이는 불행하게도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법 위반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 항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해외홍보원이 7억 9300만원, 영상홍보원이 1억3600만원 으로 총 9억 2900만원


2. 수의계약 사유도 제멋대로의 억지논리, 감사원은 이를 묵인 직무유기

○국정홍보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사유로 감사원에 통지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일부의 수의계약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구실을 내세워 감사원에 수의계약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정홍보처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
(표- 첨부파일 참조)

△전국에 野立광고사업체는 수백개가 있으며, 야립광고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사유로 생산 · 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되게 하기 위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全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해당 되어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체 전문인력이나 기관이 없어 특정인의 기술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 피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좀먹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3.공개경쟁 계약도 공개경쟁 취지와는 다르게 당초 계약금액보다 40% 더 지급

○공개경쟁계약 수백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 한 건(2005년 포토다이어리 편집용역)을 샘플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계약금액이 5,918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수는 8,167만원으로 2,249만원 (38%)이 증액 집행되었다.

○증액사유는 규격과 사진사용 매수 증가에 따라 추가된 편집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초 계약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 집행하는 것은 공개경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 능력을 갖춘 업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것인데 사업시행 도중 많은 금액을 임의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집행하는 것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4.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정부기관이 감사원에 수의계약 내용과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행정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니 감사원은 無能院으로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 전부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령 위반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따로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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