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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新 보도지침
2005.09.23
의원실 | 조회 1426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新 보도지침


국정홍보처가 홍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新 보도지침인『정책홍보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지난 8월 30일 각 부처에 시달했다.

사무실의 방문취재를 제한하고 가판 구독을 금지하며 왜곡보도에 대한 보복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국정홍보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노골적인『新 언론보도지침』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문광부가 노정권에 비우호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위헌적인 신문법을 만들어 시행하더니, 이제는 서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국정홍보처가 마치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특수임무수행기관처럼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만든 新 보도지침 지침인『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의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①기준 제9항에서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언론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왜곡에 대한 판단을 사법판단이 아닌 해당공무원의 자 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

②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개별 취재가 가능토록 한 것과 사무실 방문취재의 원칙적 금지 등을 기준에 명문화한 것은 언론의 취재 영역과 기 능을 막는 독소조항 (소위『붕어빵기사』양산)

③언론의 취재시 쟁점사항에 대해 사견이나 확정된 정부입장과 다른 개별부처 의 입장을 개진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농후한 조항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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