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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2005.09.26
의원실 | 조회 1444
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 민원은 넘치는데 방송위 제재는 솜방망이 -

선정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으로 드러났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불만 2,172건중‘윤리적 수준이 떨어진다’가 443건(16%)에 이른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2004년 1건에 이어 2005년에도 단 1건뿐이다. 이것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선정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와 시청자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올초 남자 성기 모양을 닮은 버섯을 소개한‘VJ특공대’(KBS2)의 ‘기묘한 맛 열전’방송내용은 가족들이 같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이었지만 방송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지상파TV의 선정성 제재 통계(방송위 제공)
(표 - 첨부파일 참조)

여기에 유선 · 위성 채널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는 지상파TV방송보다 선정성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선정성 제재 통계(방송위 제공)
(표 - 첨부파일 참조)

돈벌이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르노 수준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송사업자수가 181개 업체로 많다는 이유로 감독이 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선정적인 TV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자녀와 청소년들을 상업적인 TV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선정적인 TV프로그램이 퇴출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도 강화하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여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선정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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