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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석기시대 복마전위원회
2005.09.26
의원실 | 조회 1427
방송위원회는 석기시대 복마전위원회
- 수의계약 통계도 없어 -


방송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체결한 계약 중 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3,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밝혀졌다.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감사원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단 3건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감사원에 수의계약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이 이권과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방송위원회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건으로 2003년에는 4,750만원, 2005년에는 5,500만원에 ‘하나로 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내에 종합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수십 군데나 된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고 유착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 감사원에 수의계약 사유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 감리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처음에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쳤다가 응찰자가 없자 2004년 3월 9일 2억 6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 15일 용역내용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당초보다 54%나 증액시켜 계약금액을 4억원으로 변경시켰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 후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최초 입찰 때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 감리 기술용역』계약과 예산집행은 법규 위반이다.

△능력있는 설계 감리업체들이 많은데다 불경기 시기에 수주를 위해 눈이 벌건 상태인데 수억원짜리 설계감리 용역의 공개입찰에 입찰자가 1명뿐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계약을 맺은 이후 불법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54%나 증액시킨 것은 용역 수주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1년동안 체결한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도 없다. DB화가 되어있지 않아 창고에서 서류를 뒤지는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통계를 낼 수 없다니 이보다 더한 석기시대의 복마전이 또 어디있겠는가?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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