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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2005.09.30
의원실 | 조회 1390
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 영등위 요구는 묵살해도 그만 -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의 내용이 불법으로 변경되어 유통되는데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제작업자는 사이버공간의 추가•변경, 주요그래픽의 추가•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규정(「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심의절차 규정」제11조와 제11조의2,「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제8조)에 따라 내용 변경 후 20일 이내(개정 전인 2005. 6. 2 이전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 준수사항을 게임제작업자가 지키지 않고 무시해도 영등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소프트사 리니지 게임의 경우 내용물에 2003년 2월과 2003년 8월 새로운 領地(Zone)와 클래스가 추가되었고, 2004년 5월 게임의 시스템이 수정되었지만 영등위는 1년여 만인 2004년 11월에야 이를 알고 엔씨소프트사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사는 이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인 2004년 12월에도 아이템제작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게임의 주요내용을 변경했고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한참 후인 2005년 4월과 7월 재심의를 요구하는 2차례의 공문만 발송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사는 2005년 8월 領地를 추가하는 등 리니지 게임의 주요내용을 또다시 변경하였다.

이처럼 엔씨소프트사는 2002년 11월 등급심의를 받은 이후 영등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법령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채 한 번도 재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 유통시켰다.

그러다 엔씨소프트사는 본 의원이 국정감사 준비로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9월 15일 부랴부랴 영등위에 재심의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게임 주요내용 변경과 영등위의 제재조치 일지>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영등위는 MMORPG(대규모 다자간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 2003년까지는 어느 게임제작업체에도 재심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2004년에야 비로소 8건의 게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자체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총 25개사 30개 MMORPG에 대해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6개 게임제작업체만이 영등위의 요구대로 시정조치를 했을 뿐 넥슨, 블리자드 등 대형 제작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등위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한편 음비게법 제50조에 따르면 불법 게임물의 판매 금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5. 9. 3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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