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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5.07.26
의원실 | 조회 1436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언론자유 제한하는 악법조항 삭제로 신문 기능보장 강화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광위 간사)은 26일『신문법(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금년 1월 1일 국회의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개정과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법안내용에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조항과 언론에 대한 간섭을 당연시하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하고 있었다.

심재철의원은 지난달 2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그동안 각계 법률전문가들을 수시로 만나 고견을 수렴한 끝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과 협의를 거쳐 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당론으로 법개정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과 그 시행령들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다듬어지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신문법 전부개정안 요지 >

1. 가장 두드러진 악법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규정(시장점유율이 1개 사업자는 30%, 3개 사업자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기존의『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 (1개 사업자 50%, 3개 사업자 75%)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2. 기존 법에는 신문발전위원회를 문광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아예 독립시켰다.

3. 또한 기존 법에서는 신문발전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문광부 장관이 임의로 임명하고 시민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개정안에서는 국회 3인,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한국신문협회 · 한국언론학회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각각 1인을 추천토록 구체적으로 법정화했다.

4. 기존 법에는 신문유통원을 강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업의 유통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만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5. 기존 법에는 일간신문과 통신 · 방송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문 · 방송 · 통신 상호 중첩영역의 확대, one source multi use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신문이 통신 ·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해 기존 법에서는 ‘신문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이현령 비현령으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제한해 기금의 남용, 방만 운용을 차단하였고, 회계감사 규정을 법정화했다.


<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 요지 >

1. 기존 법에서는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던 악법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편집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고충처리인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기 때문이다.

2. 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인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던 독소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대신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의 구제는 피해자와 이해관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기존 법에서는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무제한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임의로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도 언론중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4. 기존 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기존 법에서는 90명이던 것을 중재위원회의 업무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 개정안에서는 110명으로 증원)의 5분의 3(90x3/5=54명)을 문광부장관이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광부장관의 인선권한을 12분의 1(110x1/12=10명)로 축소했다. 대신 실제 관련 전문가들인 한국법학교수회 ·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언론학회 등에서 4분의 1을 추천토록 다양화했다.

4. 기존 법에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소급효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상회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아예 삭제했다.

5. 이 밖에도 기존 법에서는 입법 미비로 빠졌던 규정들을 개정안에서는 보강했다. 즉, 제적 기피된 중재위원의 보임, 조정신청시 정정보도청구 요건의 시효정지, 중재결정 취소의 소,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2005. 7.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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