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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패륜 음란 방송, 방송법 개정으로 막아야
2005.08.04
의원실 | 조회 1412
지상파 방송의 패륜 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송법 제100조)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이어서 제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재철의원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제제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출연자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는 물론 방송출연자와 방송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 및 무거운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 병과 등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방송사에 대한 제재(방송법 제86조)를 무겁게 하는 방안 등 방송심의의 효과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5. 8. 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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