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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2005.09.21
의원실 | 조회 133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 선정 과정 및 결과 문제 투성이 -

1. 기금지원 신청 및 실사자료 제출 거부는 심사결과가 떳떳치 못하다는 것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서류와 실사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결(2005. 8.27)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2.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

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무시하며 신문사 선정 강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 의하면“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어느 곳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최대 중요한 안건이므로 이 안건은 당연히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제27차 회의에서 일반안건으로 처리(6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여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로 찬성으로 결정됨)함으로써 운영세칙을 무시하고(운영세칙대로하면 재적 과반수는 5인 이상) 의결하고 말았다.

②제척사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언론사를 무더기로 선발

○전국의 주간지는 총 2,332개나 있는데 이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역주간지 30개사의 모임인 『바른지역 언론연대』가 기금 지원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단체의 임원명단(홈페이지 게재)을 보면 이번에 지역신문발전위원(총 9명)으로 뽑힌 김영욱, 김영호(우석대 교수), 장호순 씨를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우희창 씨가 모두 이 조직의 『지역언론지원』이라는 직책의 임원(조직도에서는 「지역언론지원교수단」으로 되어 있음)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바른지역 언론연대 소속 회원사(총 30개) 중 22개사가 신청해 3곳만이 탈락한 채 19개 신문사가 선정(86%)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및 실사과정은 물론 기금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회의(제25차, 제26차,27차 회의)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바, 이것은 운영세칙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의결이므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을 배제한 채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③신문법의 임의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탈법 기준 적용

○현행 신문법에서 편집규약은 논란 끝에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우선지원 심사기준으로 편집규약을 들고 있어 신문법 전문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④유가부수 산정 기준은 불합리 · 엉터리, 지역주간지에만 적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주간지의 유가부수 비율이 30%내외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지발위는 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 구분 기준에서 평균치로 추정한 30%이하를 최저 등급으로 하는 등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기준 설정을 임의로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에 설정된 유가부수 항목의 배점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

○기금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곳 중 유료부수 비율이 10%미만인 신문사도 3군데나 선정되었는 바, 이처럼 유료부수 비율이 너무 저조한 신문사를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에 선정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또 기금지원 신문사로 선정된 37곳중 유료부수 비율이 자체발표‘평균치’에도 못미치는 30%미만인 곳은 총 12개 신문사(32%)에 달함.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결과의 문제점

①장관이 기금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에 압력 행사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신문사 선정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05년 8월 18일 제27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에서는 당초 안대로 의결함으로써 문광부의 압력행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19일 김태진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장관의 압력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② 자문위원 구성시 시민단체의 다수 추천에 후한 점수 부여

○언론을 대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의지가 그대로 담긴 듯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추어 각종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평가기준으로 정한 것은 정부의 코드 언론정책에 편승해 줄서기를 거부하는 신문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부당한 것임.

○지역신문발전위는 이번 평가에서 자문위원의 선임 여부도 배점 기준으로 삼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으면(일간지는 10개 단체 이상, 주간지는 5개 이상) 최고점을 주고 추천서가 없으면 감점을 하는 등 시민단체의 추천서를 요구하였고 그 이유로 ‘다양성’을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는 경향보도가 기본 원칙으로써 자사의 방침대로 개성있게 기사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도록 한 것은 경향보도라는 신문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위헌적인 발상의 조치이다.

③일간지와 주간지를 다른 기준으로 우선지원 조건을 명시

○지발위는 배점기준으로 일간지와 주간지를 달리 한 바, 일간신문에는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을 제시하고 주간신문에는 ‘조세의 체납 여부’와 ‘유가 부수’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기준들이 과연 주간지와 일간지가 달라야만 하는 기준들인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할 기준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특정신문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둔 위사설법(爲社設法)의 의혹이 크며, 이같은 왜곡된 기준은 신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따름이다.

④신청社 대비 선정社 비율이 일간지와 주간지간 형평성 상실

○일간지 보다 주간지가 4배 많게 선정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기금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대해 지역일간지가 승복하지 못할 빌미를 제공함.

- 일간지 37개사 신청 ---> 5개사 선정 (13.5%)
※일간지는 18개사가 선정(48.6%)되었다가 5개사로 축소되었으며 지발 위는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주간지 65개사 신청 ---> 37개사 선정 (56.9%)

2005. 9.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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