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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다반사로 국민세금 줄줄
2005.09.21
의원실 | 조회 1435
법규위반 다반사로 국민세금 줄줄
- 허위ㆍ간이 영수증으로 탈세 조장, 감사원에도 통보하지 않는 배짱-


1. 문화관광부는 수의계약부인가?
註) 문화관광부가 계약한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사업 및 용역 건은 총 1575건이며, 이 가운데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건은 238건으로 분석대상이 너무 많아 2004년중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용역 33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대상 33건중 경쟁입찰 계약을 통해 용역당사자를 선정한 계약은 3건에 불과하며 30건은 전부 수의계약을 함.

○법에 의해 공개입찰 기준선인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 18건 중 공개입찰을 한 것은 단 3건뿐임. 수의계약 15건도 수의계약 사유가 명쾌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정단체나 개인에 특혜를 준 의혹이 큼. (15건 내역 : 뒷면)

< 3천만원 초과이나 수의계약으로 된 과제명 >
①2004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구 용역 ②2004 문화산업백서 발간 용역 ③초등 무용교육 교안개발 연구용역 ④한국청소년진흥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⑤국제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⑥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 연구용역 ⑦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용역 ⑧2004 국민체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⑨국어의식 제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용역 ⑩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⑪성과관리제도 성과지표 등 개발연구용역 ⑫한민족 언어정보화 용역 ⑬국어기초자료구축 연구 용역(특수자료) ⑭국어기초자료구축 연구용역 ⑮전자사전 개발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3000천만원 미만인 15건도 계약금액이 2천3백만원~2천9백만원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한 것으로 보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용역사업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용역비 사후정산절차를 통해 국민세금인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2. 수의계약 중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 다수, 감사원에도 통보하지 않는 배짱 과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 9건 가운데 3건 10억 600만원에 대한 계약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다. 기준선인 3천만원을 넘겨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기획단은 배짱좋게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다.

○문화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한 사례가 1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정산 증빙서류에 탈세를 조장하는 간이영수증 사용을 남발

○세무당국에서도 탈세를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금액은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정부가 예산을 정산하면서 수십만원짜리의 간이영수증 뿐만 아니라 가짜 간이영수증까지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글씨체가 동일한 허위 간이영수증을 용역비 정산자료로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엉터리 정산서류를 보고받고도 문광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돈을 덥썩 내주는 등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4. 용역수주자가 문광부의 승인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방치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이나 내용 등을 변경할 때는 문광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절차 없이 용역수주자 측이 연구용역수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건비는 각 연구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산된 5건 모두에서 계좌 입금이 아니라 개인별 현급지급과 개인별 手記 일반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바 이것은 회계예규 위반 사항이다.

5.계약서와 관련된 법규도 모른 채 계약서를 작성

○문광부에서 연구용역계약을 할 때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2004년 4월 6일 개정된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이를 모르는지 대부분의 계약에서 5년전인 1999년의 예규에 따랐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서 법규를 존중하지 않으니….

6. 대부분 사업비 정산처리 생략, 사업비 검증 방법 없어

○분석대상인 2000만원이상 33건중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것은 5건(15%)에 불과하다. 막대한 액수의 국민세금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돈이 아니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 다름아니다.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르더라도 용역사업비의 영수증 정산은 계약의 적정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2005. 9.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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