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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振기금 폐지에 따른 부당이익 4백여억원 꿀꺽
2004.10.01
의원실 | 조회 1998
文振기금 폐지에 따른 부당이익 4백여억원 꿀꺽
- 문광부, 영화관 등 입장료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 들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극장주, 공연단체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9월 현재 4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화관들이 입장료의 6.5%에 대해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9월 말 현재 약 3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영화관을 제외한 각종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은 채 챙긴 부당 이익도 약 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광부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올들어 9월 말까지 약 4억2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진기금 폐지 후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는 문진기금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했던 문광부마저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극장 입장료를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전국극장연합회 측은“문예진흥기금은 원래부터 극장에서 부담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영화관 입장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영화관 입장료는 신고에 의한 업계자율 결정사항으로 정부에서 입장료 인하를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극장주들이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 챙기고 있는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영화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그동안 챙겼던 부당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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