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편법 부당이익으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 | 200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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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법 부당이익으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 - 일산 신도시 방송국용 부지의 75%를 오피스텔·상가로 팔아넘겨 MBC가 방송국용 부지로 분양받았던 일산 신도시 땅에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체 부지의 25%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편법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돈으로 사옥 건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MBC의 이 같은 편법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6월 7일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MBC는 10년전 매입 당시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 용도로 지정됐던 방송국 부지 15,000평 중 5,000평에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10,000평에는 오피스텔 4개동, 오피스 1개동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6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별첨 현장 및 조감도 사진> 연건평 9만4,870평의 신축건물(일명 ‘M city') 면적 중 방송제작센터는 2만3,678평(24.96%)에 불과한 반면 오피스텔 4개동 3만7,295평(39.31%), 오피스 1개동 1만9,857평(20.93평), 상가 14,040평(14.8%) 등 총 7만1,192평(75.04%)가 비방송용 시설이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본사의 제작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제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건설은 SK건설에, 분양은 한국토지신탁에 맡기는‘지주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에 의하면, MBC는 땅만 내놓고 SK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시공과 분양을 각각 분담하되, SK건설은 땅 보상비로 MBC에 방송제작센터(약 1,200억원 상당) 건물을 현물로 제공하는 한편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의 분양사업을 통해 건설비 및 수익금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 주관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분양에 들어간 오피스텔의 경우 10월 현재 약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가와 오피스는 2007년 공사 완공 직전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평당 900만원~1,000만원에 팔리고 있는 오피스텔의 총 분양금은 2,272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SK는 총 분양금에서 MBC에 방송제작센터 건립비 1,200억원을 빼고 난 나머지 1,072억원을 건설비 등으로 충당하더라도 향후 상가와 오피스를 분양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지난 94년 “향후 3년 이내에 이 땅을 방송국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문제의 이 땅을 평당 416만원의 가격으로 총 624억7,200만원에 구입했다. (이 땅의 시가는 10년전에 비해 약 5배 오른 평당 2,000만원 수준) 그러나 MBC는 토지 구입 이후 3년은커녕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 땅을 나대지로 방치, 계약을 위반하다 올 들어 방송국용으로는 25%만 사용하고 오피스텔·상가 등 목적외 용도로 75%를 사용키로 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토지신탁과 맺은 계약서 상으로는, MBC가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토지개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용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BC 측은 이 규정이‘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 환매하려고 했지만 IMF 사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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