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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도 없는 문제투성이 졸속 신문법 시행령
2005.06.13
의원실 | 조회 1340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 투성이 시행령안에 불과하다며 문광부에 강도높게 시정을 요구했다.

1)신문법 시행령안 제12조(편집위원회 구성) 제1항과 제2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천영세의원 발의안)한 것인데 임의로 부활시켜 시행령에 삽입한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조항이다.

※시행령안 제12조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

2)신문법 제35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3항에서 위임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감사 관련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문광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신문법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기준은 신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데도 시행령안 제28조에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항을 규정한 것은 신문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아니라서 무효이므로 삭제돼야 한다. 문광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항을 넣은 것은 소위 친정부적이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관련이 있는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행령안 제28조(기금의 우선지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문법 제34조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4)신문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안 제27조(기금의 용도) 내용에 구독료 지원 사업을 명기한 것은 특정매체에 구독료를 지원할 경우 신문사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문법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제2항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및『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구독료 지원사업 규정은 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호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호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호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등과도 차별화가 되지 않아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 신문법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②정기간행물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문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언론공익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문법시행령 제27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사업 등 정기간행물 등의 경쟁력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신문법 제2조 5호에서 위임받아 만든 시행령안 제3조 3호는 인터넷 신문의 기준으로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라면 신문 게재 뉴스의 70%까지를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로 채워도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이 빈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 난립과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만으로 게재하도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 신문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신문별로 개성있는 뉴스를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신문법 제2조 5호 :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안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 주체가 법인일 것, 2. 독자적인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4. 최소한 주간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문광부가 언론중재위를 장악 통제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1)언론중재법 제7조 제11항은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중재위의 규칙 제정 및 개정 권한을 언론중재위가 가지도록 새롭게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위임 사항이 아닌 시행령안 제5조 (예산 등) 제1항과 제2항의 문광부장관과 협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문광부가 개입할 근거를 법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삽입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와함께 언론중재법은 제12조(중재위원회 운영재원)에서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재위원회의 예산은 발송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아 왔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위임 규정 없이 만들어진 시행령안 제5조(예산 등) 제1항은 불법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⑪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안 제5조 (예산 등)①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법 제 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언론중재법 시행령안 제22조(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공표) 제1항과 제2항은 언론중재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언론중재법 제32조 제3항에서 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위법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32조(시정권고) 제9항에서는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언론중재법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안 제22조(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공표)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공표하는 방법 및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으로 정한다.

2005. 6.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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