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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 방치되고 있다
2005.05.19
의원실 | 조회 1419
17대 국회 개원이후 수많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 개정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이 제정 · 개정 · 폐지된 때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전문위원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홈페이지만을 보아도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게재된 곳은 국방위원회등 7개 상임위원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심의할 대상 일부에 대한 검토보고서일 뿐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행정입법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에 대한 심의만을 하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추수적(follow up)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이처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아예 제정하지도 않은 채 태만하거나 국회가 법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행정입법을 만드는 초과입법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 ④항(‘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은 10여년이 넘도록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정 준비중인 신문법 시행령도 제12조(편집위원회 구성)의 경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는 여야가 합의한 법제정의 취지와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인 조항을 만들어 법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신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서거나 국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 제 98조 2의 규정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현재는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어 국회는 통보만 할 뿐 그것이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통보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행정입법 심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법률안 심의도 벅찬데 행정입법까지 심의하란 말이냐고 입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부터 총리령, 부령까지 엄청나게 많은 행정입법을 전문위원들이 모두 다 검토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부족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도 전문위원의 대폭증원이 이뤄져 행정입법에 대한 꼼꼼한 심의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즉각 덜어주어야 한다.

2005. 5. 1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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