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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미디어 포럼, IPTV 공청회 개최
2005.07.07
의원실 | 조회 1430
IP(internet protocol)TV 도입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시급
IT강국 입지 강화 위해 방송통신 융합 정책대안 마련도 서둘러야

심재철의원이 주관하고『디지털 뉴미디어 포럼』(공동위원장 : 류근찬 · 변재일 · 심재철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2차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심재철의원(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IP TV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 한국방송학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간부와 디지털뉴미디어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심재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IP TV 정책 토론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뉴미디어디지털포럼 회원들이 전문가들의 고견도 청취하고 서로간 정보도 교환하며 방송통신융합 정책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방송 통신 융합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자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 TV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IP TV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위원회(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의 오용수팀장은 IP TV는 비밀성(독점적)보다는 표현의 영역(비독점적) 규범이 적용되는 서비스로 헌법상 방송에 해당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이미 전기통신이 방송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되므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토대로 한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역무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IP TV도입을 위해서는 정책규제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며 먼저 관련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통신방송융합기획팀) 유대선팀장은 21C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IP TV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IT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신과 방송의 이중적 속성을 가진 IP TV 등 융합서비스의 기술과 발전추세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칭『 융합서비스사업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케이블연구원 한운영 센타장은 현재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자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통신사업자의 경쟁우위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며 SO(System Operater, 케이블TV 사업자)의 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IP TV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P-TV는 별정방송과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종합유선방송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통신사업자가 IP-TV를 통해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케이블TV 사업자가 받는 유선방송에 대한 정책 및 기술규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KT 신사업개발단 심주교 상무는 IT강국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통방융합서비스의 조기도입이 필수라며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영역 진입은 매우 어려우므로 매체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사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와 기술검증을 위한 시범 및 상용서비스는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통신방송 융합관련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先事業 後規制”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서울산업대학교 최성진 교수, 전자신문 이현덕 논설주간, 하나로통신 오영택 부사장, C & M 커뮤니케이션 고진웅 상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이만제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재원 박사가 참여하여 발제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IP TV 정책토론회 종료에 앞서 심재철의원은 앞으로도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은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법령 정비와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연구모임을 계속 가지며 방송 통신 융합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 7.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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