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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새나간다
2004.09.30
의원실 | 조회 2484
1. 「국회 홈페이지 - 국회속기록」에 개인정보 버젓히 공개.

국정감사와 청문회등에서는 참석한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을 물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고, 기록된 속기록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있어서 국정감사 증인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새나가고 있다.
이번 2004년 국정감사에도 이러한 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증인 및 참고인들의 개인정보는 국회홈페이지 속기록을 통해 누출될 수 밖에 없다.

2. 「국회 홈페이지 - 국감정보 」개인정보 대량 누출 우려.

또한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국감정보』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정감사자료가 등록되어 있고, 국회 안에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회내 근무자;의원회관 3천명이상, 본청근무자 1천명이상, 국회기자실)

문제는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 의원요구 및 답변자료』에서 자료를 신청한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개인 사생활 정보가 국회내에서 근무하는 4천명이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어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범죄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감정보는 PDF파일로 제작되어 있어, 손쉽게 열람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유출 위험 또한 크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요 개인 사생활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와 감봉・퇴직등 인사조치 내용이 적혀있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다. 뿐만 아니라 통장계좌번호, 이름, 개설은행, 피해금액등의 금융정보 또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고급공무원의 이력서 원본, 형사소송규칙등에 의해 피의자 및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열람이 불가능한 공소장 및 기소내용, 국가중요기관의 보안 및 경비체계(보안과 관련한 CCTV설치현황, 보안 및 경비 시스템, 출입문 및 진열장의 보안장치)등 또한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2004년 국정감사 이전에 하루빨리 문제점 시정되어야...

국회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방문자만 1만명이 넘는다.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함께 방문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2003년에는 400만명이상이 접속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長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만큼 국회의 長인 국회의장은 개인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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