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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은 무법지대, 이대로 좋은가?
2005.02.24
의원실 | 조회 1491
모바일게임은 무법지대, 이대로 좋은가?
등급미분류 25%, 등급미표시 35%, 성인인증 하지않은 게임 59%

모바일게임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게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적지 않은 모바일게임이 게임등급을 거치지 않거나, 등급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 매체물 모니터사업-모바일게임의 선정성,폭력성, 사행성에 관한 모니터>에서 SKT(011), KTF(016), LGT(019)사가 서비스중인 모바일게임 중 각각 50개씩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150개의 모바일게임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 총 모바일게임 150개 중에서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이 37개(24.7%),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중 등급 미표시한 것이 40개(35.4%)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게임도 27개(58.6%) 있었다.

■ 서비스중인 통신업체별로 볼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 SKT사가 50개중에서 2개(4%), LGT사 2개(4%), KTF사 29개(58%)로 나타나 KTF사가 가장 많았다.

■ 등급분류를 받은 113개 모바일게임중에서도 등급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임은 37개(37.7%)에 불과하고, 등급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게임은 40개(35.4%)로, 다운로드 후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게임은 14개(12.4%)로 나타나 등급표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21조 1항에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50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년 한해 영상위로부터 등급불이행으로 인한 고소건수는 2건에 그치고 있다.

작년 2004년도의 모바일게임 이용자는 월별 약 260만명, 다운로드수는 370만건에 다다르며, 총 2천 18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부가서비스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바일게임의 내용을 보면 성적묘사(그림)가 18.7%, 폭력묘사가 14.7%, 성적묘사(실재사진) 6.7%, 사행성이 큰 내용 6.6%로 총 모바일게임 중에서 성인등급의 게임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성인등급의 게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등급분류 및 등급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등급표시에 있어서도 등급표시 규정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등급표시의 모양과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모바일게임은 게임사용주기가 짧고, 시장의 감시 모니터링이 취약한점을 이용해 이렇게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등급 미필 게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영등위의 사후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비스 하고 있는 모바일 업체들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2005. 2. 24.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자료>

△ 총 등급분류 위반현황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표시사항 위반

△ 통신사별 등급분류 위반 현황

- 2004년 4월 기준, 모바일게임시장은 SKT 약 395종, KTF 약 463종, LGT 약 220종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업체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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