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 2004.09.30 | |
---|---|---|
의원실 | 조회 2085 | ||
|
||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29개 기관 총102건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9개 기관에서 총 102건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발굴비용이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은 것은 7억원까지 있어 이 금액을 합할 경우 무려 108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발굴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기한을 무려 5년 이상 넘긴 보고서만 해도 102건 중 42건(41.2%)에 달하고 10년 이상 넘긴 보고서도 8건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는 현재 조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차 불확실할 뿐 아니라 관련 기록의 멸실 우려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굴조사비용이 발굴에 쓰여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여 진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를 지급한 시행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각 산하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어서 국민의 혈세 낭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이후에서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최근에서야 개정 법률을 준비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심재철의원은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해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정보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발굴조사보고서 기관별 미제출 현황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5건 이상 미제출 기관 음영 처리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80 | 공연 취소된 소비자 권리 당연히 보장되어야 | 의원실 | 2006.04.13 | 1470 |
179 | 케이블방송사의 독점 횡포에 시청자권익은 어디로? | 의원실 | 2006.04.12 | 1552 |
178 |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 의원실 | 2006.04.11 | 1487 |
177 | 문희상 의원, 견강부회하지 마라! | 의원실 | 2006.04.05 | 1446 |
176 | 포털사이트 유해정보 카페 위험수준 넘어 | 의원실 | 2006.04.04 | 1449 |
175 | 방송위원회 2005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 의원실 | 2006.04.03 | 1353 |
174 | 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06.03.27 | 1581 |
173 | 김명곤 장관 후보자, 대부분 관련 의혹 시인 | 의원실 | 2006.03.23 | 1473 |
172 | 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 의원실 | 2006.03.23 | 1495 |
171 | 김명곤 문광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탈루 | 의원실 | 2006.03.23 |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