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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말로만 윤리강령 채택 실제론 있으나 마나
2004.10.18
의원실 | 조회 1613
KBS, 말로만 윤리강령 채택 실제론 있으나 마나
- 국정홍보처의 언론사 대상 향응 접대 횟수 2위, 방송사 중 1위
- 난지도 골프장, 특혜 골프 이용자 명단에도 끼여 있어


● 국정홍보처의 향응 접대 대상 주요 기관
- 홍보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홍보처의 처장이나 차장 주재로 중앙 신문·통신사 22곳, 방송사 9곳 등 총 51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및 간부 2,382명에게 431차례에 걸쳐 1억1,552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남.
- 향응 접대를 받은 횟수 면에서 KBS는 29차례로 중앙일보(47차례)에 이어 2위, 액수 면에서 중앙일보(932만원), 부산일보(843만원)에 이어 3위, 인원 수 면에서 중앙일보(210명), 한국일보(159명)에 이어 3위를 각각 차지.
- 방송사별 횟수 순으로 보면, KBS가 29차례로 가장 많고, YTN(19차례), MBC(각각 14차례), CBS(10차례), SBS(8차례) 등이 뒤를 이음.
- 또 방송별로 접대한 인원 수로 보면, 역시 KBS가 158명으로 2위인 YTN(78명)에 비해 약 2배에 많았고, 다음으로는 MBC(56명), CBS(45명), SBS(35명) 등.
- 방송사별 접대비 규모로도, KBS가 836만원으로 2위인 YTN(336만원)에 비해 약 2.5배나 많았으며, MBC(277만원), CBS(199만원), SBS(186만원) 등의 순.


● 난지골프장 특혜 예약자 명단에도 포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와의 법정 분쟁으로 완공 후 개장조차 못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에서‘코스점검’을 이유로 특혜 골프를 쳤던 3,000여명의 예약자 명단에도 KBS 직원이 포함됨.
- KBS 보도본부 직원 4명이 지난 4월 25일(일) 오전 9시 4분 12번째 팀으로 예약한 후 난지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

● KBS 윤리강령 규정
- 제12조:“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 제4조: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04.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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