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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보도 관련 127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2004.10.11
의원실 | 조회 1766
MBC보도 관련 127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 총망라
- 방영금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도 줄이어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이 방송보도를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총 64건에 소송가액 1,2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MBC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방송보도와 관련한 소송 64건 1,269억1,250만원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18건 8억9,300만원이다.

이외에도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방영금지 청구가 11건, 정정보도 청구 7건, 반론보도 청구 13건 등이었고, 형사사건으로는 MBC 직원 윤모씨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청구 액수 기준으로 보면, 대명콘도가‘콘도회원 찬밥’관련 보도로 836억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고, ‘포르말린 통조림’보도 피해자 이모씨 등 92억원, 만민교회 108억원, 조선일보 35억9,600만원, 사학재단 24억,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 21명 10억5,000만원, 친일행각 보도 피해자 현모 전 국무총리 10억원, 유모씨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언론사로는,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허일병 사망’, ‘선거개입’보도 등과 관련해 4건 3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3억원, KBS 1억원, SBS(PD) 6,000만원 등 총 7건 40억5,600만원 이다.

종교단체로는 만민교회가 1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광림교회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순복음교회, 대순진리회, 천부교 등은 방영금지나 반론보도를 각각 요구했다.

학교로는 배재고가 ‘수업분위기 엉망’보도로 1억2,000만원, 용화학원이 ‘교감 성추행’ 보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인여대와 서울미고는‘사학 재단 비리’보도와 관련해 방영금지를 요구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국민경선’보도와 관련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후보토론회 개최금지’와관련해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은 디지털 TV 보도와‘병무비리’보도와 관련해 반론신청을 각각 냈다.


2004.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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