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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변호사는 제척 인물로 헌재에는 부적합하다
2005.06.21
의원실 | 조회 1614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24조에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는 제척되게 되어 있다.

곧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신행정수도 위헌 문제에서부터 제척되어야만 한다.

이같은 흠결이 빤히 보이는 인물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중요기관의 주요 업무 정지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 부적합한 인사로 발생되는 국력의 낭비와 훼손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조 변호사 내정은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 인사이다. 이같은 코드 인사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3권분립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엄밀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훼손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이같은 점에 비추어 조 변호사의 헌재 재판관 내정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조 변호사의 헌재 재판관 내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21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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