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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2005.04.19
의원실 | 조회 1398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유나코리아, 제이TV 등 2년 이상 방송 심의 없이 버젓이 사업..

방송위는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9일 문광위에서 심재철의원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5대 민영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유나코리아(www.unakorea.com)와 J-TV(www.j-tv.org)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유료회원 가입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수의 국내 네티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코리아의 경우 2년 넘게 통신판매로 사업자등록을 거쳐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은 지상파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방송서비스를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다.

TV를 인터넷으로도 시청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읽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민영방송을 적절한 심의 과정 없이 국내에 무방비로 재송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송자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민영방송의 경우 국내 방송과 심의체계가 다르고 심야시간대에는 성인들을 위주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 제78조5항에 의하면,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할 때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송신 의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해 인터넷 재송신업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방송위의 직무유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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