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 2018.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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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48 | ||
<보도자료> 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 피의자들로부터 증언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 하지않고, 뒤늦게 외교부 보고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이번 북한석탄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천톤)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계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심재철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심 의원은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3천톤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의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중개 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건과 관련해 수사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답변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에라도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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