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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실제 폭력 행사해 폭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2017.06.07
의원실 | 조회 1320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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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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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실제 폭력 행사해 폭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언론 해명시 사건을 축소·은폐-

 

김동연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1994년의 폭력행위를 단순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라고 말했지만, 의원실의 확인 결과 단순 시비가 아니라 후보자가 실제 폭력을 행사해 형사입건 되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에 해당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폭처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의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행위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된다. 후보자는 당시 야간에 음주회식 이후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폭처법으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동연 후보는 19946월 무렵 회식 후 직원 2명과 함께 택시로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형사소추 조건에 해당되었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정상을 참작 받아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에게 적용된 94년도의 폭처법은 중대 범죄 10개 조항에 대해 가중 처벌하며 벌금형 없이 대부분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전과나 피해 정도, 합의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등의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자의 폭행 혐의도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경제기획원(기재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수사 시점은 김 후보자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논의되고 있었던 때이다. 청와대 이직을 앞둔 후보자가 실제 폭력을 행사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폭처법 기소유예인데도 어떻게 청와대로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후보자는 당시 경제기획원의 내부징계도 받지 않아 경제기획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8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통보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나 후보자는 당시 내부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또 김 후보자가 폭력을 행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헌법(7)상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형사상 중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소속기관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에 해당되어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실제 기소유예가 된 사건을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며, 사건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관이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해당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6. 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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