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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참석수당, 총무비서관 기자간담회 관련
2018.09.29
의원실 | 조회 977


1. 청와대가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신원조회 기간에 직원들에게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월급을 보전 해주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내정 이후 정식임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운명에서도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신분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와대 총무비서관은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구성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했다고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급내역은회의참석 수당 지급’, ‘회의수당 지급’, ‘회의비 지급’, ‘회의비용 지급’, ‘회의참석비 지급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전혀 별개인 정책자문료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3. 청와대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에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적폐청산을 최우선가치로 내건데 반해 심각한 준법의식 해이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이같은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까지 받아 편법 지급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 그동안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의참석수당 편법 지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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