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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 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부적절
2018.10.23
의원실 | 조회 73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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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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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 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부적절

- 임지원 위원, JP모건 6,486(당시 시세 79천만원 수준) -

- 뒤늦게 매각권고 받고 주식 처분 했으나 이해상충 소지 다분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의 임지원 위원이 해외주식 수억대를 보유한 채 두 차례나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지원 위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JP모건의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채 금통위 회의에 5차례 참석하고, 이중 기준금리를 결정한 524일과 712일 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다.

 

한국은행법엔 금통위원이 자기 또는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을 심의·의결할 땐 스스로를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에 관여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파급력은 막대하다.

 

JP모건은 한국 국채 등 기준금리 연동 금융자산에 투자한 상황으로 임위원이 이 회사 지분을 지닌 채 금리 결정에 관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특히 임 위원은 JP모건 전무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에서 수석본부장까지 역임했다.

 

 

이같은 사실은 831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서 밝혀졌다.

보유한 한 JP모건 주식은 6,486, 시세는 79천만원 상당이다.

 

임 위원의 취임일 2018517일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

, 지난 한국은행의 매각 권고를 받은 후 7월부터 87일까지 전량

처분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두 차례나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사태에 사과하고 특정 외국기업의 한국 수석본부장을 역임한 인사가 금융통화 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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