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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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15 | ||
심재철 의원, 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제2의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도면 공유해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2018. 12. 17.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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