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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불법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을 포기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특경가법(배임), 직무유기로 고발
2017.12.28
의원실 | 조회 105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공동보도자료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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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불법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을 포기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특경가법(배임), 직무유기로 고발

 

1. 정부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법원(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 결정대로 포기하여 대한민국에 344,8293,880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제주 남방 해역과 해상교통로 보호 및 군사전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단체들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 무단침입 및 점거, 공사장 출입구 봉쇄를 통한 공사현장 출입방해, 해상 작업선 무단 승선 및 점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14개월 넘게 지연시켜 다수의 시공사들에게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고, 국가는 우선 삼성물산에게 275억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약 345,000만 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청구한 바 있다.

 

3. 그 외에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하여 이들 역시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가(해군)에 요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312,000만원을, 삼성물산은 2차로 1308,000만원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1213,000만원에 대해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재와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480여억원의 국민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

 

4. 법원이 국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약 34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5.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법한 심의의결을 주도하였다. 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이 있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총괄 지휘자로서 언론을 통해 공사 불법방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한편 국무회의에서 위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데 찬성하였다.

 

6.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중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7.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 같은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 12. 28.()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71228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종명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대표 김태훈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조영기,


자유애국모임 대표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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