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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2017.10.25
의원실 |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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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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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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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 기재부, 이미 6월 법률자문 통해 성과급 반환 불가능 파악

- 양대 노총 1,600억원 공익기금 출연 방안도 법적 다툼 불가피

 

기재부의 내부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성과연봉제를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지난 911일 성과연봉제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 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지난 6김앤장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2016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기존의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성과연봉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앤장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각 기관이 향후 보수 제도가 기존의 제도로 복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아 성과연봉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송도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의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를 위해서는 환수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에 이같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성과연봉제 성과급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제도도입 당시 향후 보수체계의 변동을 감안해 환수근거를 만들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7.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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