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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교수 임용 위한 소송 남발 앞서 국민적 의혹에 진실 소명하는 것이 도리
2018.04.12
의원실 | 조회 1798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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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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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교수 임용 위한 소송 남발 앞서

국민적 의혹에 진실 소명하는 것이 도리

201711월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공선법 위반 혐의 없음

문준용, 국민 검증 외면하고 교수 임용 위한 경력관리형 민사소송 제기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특혜채용 관련 의혹제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74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입사 의혹을 제기하고 휴직기간 중 미국 내 불법 인턴취업한 사례를 밝혀낸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2017년 말 불기소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대통령 아들 채용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배후 내막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되는 쪽을 기대했지만 심 부의장은 이런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그런데 문준용 씨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던 대선 때는 잠적해서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채 최소한 노력도 안하더니 이제 자신과 부인의 교수·강사 임용이란 개인적 이유로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를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합니다라는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심 부의장이 새롭게 발견했던 채용과정의 비정상적인 오류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제기했던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대신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라며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상투적인 대응과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다.

 

다음은 소장을 통해 제기된 문준용 씨 주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심재철 부의장의 증거제시이다.

 

1. 문준용 씨 주장: 2007(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때)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자신의 채용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실제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음. 결과적으로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는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뒤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을 갖게 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짐.

 

2. 문준용 씨 주장: 2010(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재조사에서 원고의 특혜 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와 자료에 따르면 문준용 특혜채용 건은 2010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감사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도과하고 채용된 당사자도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재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2012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처분 이행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음. 2010년 당시 한고원 원장이었던 정인수씨 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문준용 씨 건은 2010년 감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증언.

 

3. 문준용 씨 주장: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고원 담당자가 출석하여 원고의 채용이나 휴직 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그 인사책임자인 황기돈은 국회 증언에서 공고내용과 절차상의 잘못을 시인했음. 정철현 한고원장이 최초 6개월 휴직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였으나, 입사 14개월 만에 23개월 휴직하고 휴직기간까지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 황제 휴직26일짜리 미국 어학원 등록서류를 6개월짜리로 둔갑시켜 인사위원회 간사가 허위 보고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그릇된 증언임.

 

4. 문준용 씨 주장: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사전에 6개월 어학연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미국 영어학원의)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는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고원의 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기간 중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제 휴직 중 3개월짜리 미국 내 불법인턴취업이 한고원에 사전에 허락받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안에 포함되어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문준용 씨가 휴직을 허락받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어학원 등록서류에는 영어집중코스기간이 2008. 3. 3.부터 2008. 3. 28.까지 26일간으로 6개월코스가 아니며 한고원의 허가를 얻어 인턴취업했다는 문준용씨의 주장과 달리 한고원은 미국내 인턴취업 사실을 심 부의장의 발표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옴.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한고원은 휴직을 결정한 인사위원회에서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인턴쉽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사전 허가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드높았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인적인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여전히 문준용 씨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바른 해명 노력은 뒷전인 채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교수와 강사 임용에 실패했다며 경력 관리용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것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대통령 아들도 더불어 오만한 마음으로 보복에 나선 것 같다.”비록 교수 임용이란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소명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준용 씨는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있는 특혜채용 의혹과 황제 휴직, 인턴취업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마땅한 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고원 원장 등 인사책임자들의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둘러싼 비호 정황. 기관경고까지 받은 규정위반 수차례, 26일짜리 미국어학원 등록증을 6개월로 둔갑시켜 황제 휴직을 허용한 한고원 인사위원회 간사의 거짓 보고, 십여 가지 오류투성이 응시 서류와 비정상적 임용 절차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원칙 상 소를 제기한 문준용 씨는 성실히 재판정에 나와 필적 감정 등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 규명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개시될 민사 재판 일시와 과정을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8. 4.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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