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기간 열차표 결재 후 10명 중 3.7명은 반환 | 2018.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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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54 | |||||||||||||||||||||||||||||||||||||||||||||||||||||||||||||||||||||||||||||||||||||||||||||||||||||||||||||||||||||||||||||||||||||||||||||
명절 연휴기간 열차표 결재 후 10명 중 3.7명은 반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18년 설 노쇼 3.4% 감소, 실 수요자 위해 더욱 강화해야 - 지난 2018년 설 연휴기간 온·오프라인으로 열차표를 구입하고도 10명중 3.7명이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운행한 열차표의 발매수는 총 331만 2천470매였다.
열차종별로 보면 KTX 취소율이 39.6%로 가장 많고 새마을호 32.9%, 무궁화호 27.6% 순이다. 이 가운데 기차표를 발권하고도 36.8%를 차지하는 115만 9,250매를 반환했으며, 철도공사는 반환표의 90.6%를 재판매했다. 코레인은 열차표를 구입하고도 반환하는 비율이 높자 올해 설부터 실 수요자의 승차권 구입기회의 확대를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작년까지는 인터넷 기준으로 열차표 결재를 하루 전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출발 2일전 취소하면 4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1일전에서 출발 3시간 전 취소하면 5%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기준을 강화하여 재판매 되지 않는 노쇼 비율은 지난 추석 7.4%보다 3.4% 감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명절 열차표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표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실수요자에게 열차표가 돌아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 9. 22. 국회의원 심 재 철 □ 열차별 발매 및 반환 현황 ◦ ’18년 설 승차권 반환 비율은 36.8%이나 이 중 90.6%가 재판매 됨 ◦ 재판매되지 않은 실질적 노쇼 비율은 3.5%로 지난 추석 7.4%보다 3.9%p 낮아짐 (단위 : 천매, 매, %)
※ 조기 반환을 유도하여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 기회 부여 및 노쇼 예방을 위해 ’18년 설부터 위약금 강화 □ 환불위약금 현황 ◦ ’17년 추석 위약금(792백만원)
◦ ’18년 설 위약금(1,2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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