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 있어 | 2018.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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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77 | |||||||
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 있어 보안규정 25조, 보안규칙 19조에 비밀예고문, 비밀등급 자동표시메뉴 있어 심재철의원실 취득 자료에 예고문, 등급표시 없어 비인가 아닌 것 확인 재정정보원의 자체내규 중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비인가자료의 암호화 및 비밀예고와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브레인(OLAP 재정통계시스템)에도 적용되는 이 내규에 따르면 비인가자료 및 비밀자료와 그 외 자료의 구분이 보안규정과 규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당초부터 비인가자료 관리 규정 있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29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따르면 보안규정 제25조(주요 정보의 암호화)에 ‘컴퓨터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 정보의 경우 비인가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취급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밀예고 및 등급표시 의무규정도 있어 또한 보안규칙 제19조(비밀의 전자적 처리)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은 처음부터 지키거나 밝히지 않은 채 ‘감사관실용’이라는 메뉴가 비인가 구역 및 비밀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실 취득 자료는 보안규정 및 규칙에 위반되지 않은 자료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은 비인가 자료의 열람 및 자료의 비밀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 되지 않고 비밀예고 및 비밀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자료는 비인가 또는 비밀자료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실이 취득한 자료의 성격과 취득경로 역시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규칙 상 비인가 또는 비밀자료가 아니어서 재정정보원이 주장하는 ‘비인가 자료의 무단취득’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재철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따르면 의원실이 취득한 자료는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 비인가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원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규칙을 문서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내규 <보안규정>
<보안규정 시행규칙>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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