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 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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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최근 5년 간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액 감소 91만원(‘14)→ 74만원(’18) 2015년 시작한 자녀장려금도 해마다 감소 61만원(‘15)→ 52만원(’1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려금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려금이 현실에 맞춰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장려금제도가 구색 맞추기에 치우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천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천가구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74만6천원이 지급돼 장려금이 5년 새 18.6%가 감소했다. <최근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만원)
※최근 5년 간 증감비율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에는 107만5천가구에 61만2천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93만7천가구에 52만5천원이 지급돼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가 감소했다. <최근 4년 간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만원)
한편 최근 3년 간(2016~2018)의 물가상승률은 3.43%, 임금상승률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에 그쳤고, 자녀장려금이 경우 –13.1%를 나타냈다. 두 장려금이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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