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 202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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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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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이재정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토지 일부가 99%누락 돼 이 후보가 누락한 토지 1,113평 재산 가치, 현 시세로 3억 3천만 원에 달해 부친 사망 이후 현재까지 상속등기되지 않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의혹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최초 신고시점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제출한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113평 상당의 토지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는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심 후보가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이 후보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의 신고내용은 총 5,593㎡ 중 0.72㎡(0.2178평)에 불과하다(총 평가액 5,000원으로 신고). <그림 1.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자료> 그런데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약 1,113평)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그림 2. 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재산신고자료>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 상속지분을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3.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이 후보의 2016-2020년 재산신고 모두에 해당지분의 99%이상 누락되어 신고된 것이다. 해당 토지의 시세가 평당 20 ~ 30만 원선임을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누락한 재산가액은 2억 2천만 원 ~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현재 위 토지가 이 후보의 부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03년 사법시험 합격이후 부친이 사망했다고 밝힌바 있다. 즉, 부친의 사망이후 해당 토지가 상속되어 이 후보의 소유로 이전된 것이다. 이에 이 후보가 법조인으로서 상속지분을 재산변동신고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상속이 이루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속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선거공보와 각종 언론을 통해 “찢어지게 가난하다”,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을 갖고 싶었다”는 표현을 해왔다. 부친으로부터 시가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자를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심재철 후보는 “상속지분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누락시킨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해임 등 징계사유(제22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혹에 납득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안양동안을 기호 2번 심 재 철 <그림 1.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자료> <그림 2. 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재산신고자료> <그림 3.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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