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 징수는 30% 미만 | 2016.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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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 징수는 30% 미만 - 지난해 고액체납액 5억원 이상 465억원, 10억원 이상 6,393억원 관세청의 고액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는 3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억원·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31명이며, 체납액은 총 6,858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체납자수는 70명, 금액은 6,79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5억원 이상 체납자수는 73명, 금액은 517억원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고액체납액이 2015년 10억원 이상이 65명, 6,393억원, 5억원 이상은 66명, 465억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 5억원·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60명, 체납액이 총 86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명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9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에 고액체납자 수는 모두 56명, 체납금액은 총 667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고액체납자수 85명, 체납금액은 5,016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고액체납자수 101명, 체납금액 5,94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만큼, 고액체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 원)
※ 고액체납자 기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5억원 이상 (2016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 한편,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체납액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2011년 30명(추징금액 491억원), 2012년 29명(추징금액 530억원), 2013년 35명(추징금액 803억원), 2014년 30명(추징금액 555억원), 2015년 68명(2,193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강화를 축구한다”고 지적했다. 2016.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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