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구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 2016.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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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구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 성동조선 부실감독자도 임원될 길 열려 있어, 내규 유명무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부실논란이 있는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2016년에만 퇴직 임직원 2명을 또 재취업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성동조선 4명을 포함해 총 9명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구조조정 기업들에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받았음에도 2016년에 또 다시 2명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함으로써 국책은행의 구조조정기업 낙하산 재취업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안양동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수은의 본부장이었던 노OO와 여신감리역이었던 방OO는 각 성동조선의 비상근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2015년 9월부터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관리 기준」을 제정・운영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재취업을 막지 못했다. 그 이후 수은은 2016년 7월 구조조정 재취업 제한수준을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지만, ‘구조조정기업의 경영관리단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등의 예외를 둠으로써 성동조선 부실경영 감독자에게 오히려 성동조선 재취업 기회를 준 꼴이 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여신의 62%를 담당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으로서 자율협약이 개시된 2010년 5월부터 단장 1명 부단장 2명의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성동조선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선별수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2012년 1월 이후에는 경영관리단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경영 감시 및 감독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견인원은 총 17명이며 이중 5개월 파견된 1명을 제외한 16명은 앞으로도 재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수은이 성동조선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대해서도 2016년 6월 감사원은 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거나 적자수주 승인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588억원의 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주채권은행인 수은의 임직원이 구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낙하산 재취업하는 행태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성동조선에 파견되었던 경영관리단은 그 부실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구조조정기업과 유착의 위험이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공직자윤리법 및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관리 기준에 따른 재취업 내역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관리 기준」 중 일부 (15.9. 제정, 16.7.개정) ◦ (후보자 자격) 퇴직전 5년간 해당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심사평가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적이 없는 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 - 기업금융 또는 구조조정업무를 책임전문역 이상으로 5년 이상 담당 - 기업금융 또는 구조조정업무 주관부서장 역임 - 구조조정기업의 경영관리단으로 6개월 이상 파견 - 한국생산성본부의 법정관리인․감사 양성과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단,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성동조선 파견 경영관리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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