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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후보측의 거짓 해명
2017.03.28
의원실 | 조회 1154

문후보측의 거짓 해명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문후보측에서 해명이라고 내놓은 말들이 사실과 달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첫째,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서류제출 기간 2006.12.1.~12.6. 중에 반드시 학력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가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06.12.11.이다.

 

이에 대해 문후보측은 1차 합격통지가 와서 나중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제출시 필수서류인 학력증명서가 없는데도 어떻게 1차 관문인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말은 곧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말이다. 명백한 서류미비인데도 서류전형을 합격시킨 것이야말로 특별한 배려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문후보 측은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필수서류가 미비된 응시원서를 어느 인사 담당자가 정상적인 응모서류로 간주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겠는가.

 

둘째, 입사 14개월만에 문준용씨는 미국 뉴욕의 영어학원(EMBASSY CES)에서 어학연수를 핑계로 2008.3.1. 한고원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문씨는 휴직 신청사유와 달리 미국에 건너간 지 한 달 만인 20084월부터 20086월까지 FUSEBOX라는 웹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의무를 어겨서 징계대상이며, 허위 휴직 신청서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셋째, 문 후보측은 문준용씨가 미국에서 인턴취업한 것에 대해 한고원에 확인결과 무급인턴은 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의 해외연수시 무급인턴직을 권장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무급인턴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 372항에서는 비영리업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락을 사전에 받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심부의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한고원은 고용규정상 문제없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의 공식 답변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문 후보측의 대응태도가 심히 유감이다.

 

덧붙여, 공공기관 직원이 국내근무는 하지 않고 어학연수로 휴직한지 한달만에 해외에서 인턴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기관에서 권장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다. 더구나 그것이 겸직금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자체 인사규정에도 어긋나고 실정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넷째, 문재인 후보측은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에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깨끗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도됐듯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문 후보 아들은 2010년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문후보측은 탄핵 국면에서 법과 정의를 내세우며 만인 앞에 평등한 법, 법과 원칙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문후보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남에게와 똑같은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2017. 3. 2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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